민사 및 가사조정의 사무처리에 관한 예규(재민 2001-8) 제31조의2 (수당의 증액)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조정절차를 통하여 신속하고 경제적이면서 구체적 타당성 있게 분쟁을 해결하도록 장려하기 위하여 민사 및 가사 조정에 관한 각종 업무처리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조정위원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증액은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조정위원규칙」 제6조제4항에 따른 증액은 같은 규칙 제6조제1항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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