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8의2조 (채용후보자 심사위원회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6-02-19행정예규소관 · 대법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임용권자 등은 법원공무원규칙 제18조 제1항 제4호의 사유가 발생하거나 사유발생을 안 날부터 10일 이내에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요청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위원장이 소집한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회를 대표한다.
임용권자는 소속 7급 이상 공무원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심사위원회의 간사로 지정할 수 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
위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심사의 대상이 된 채용후보자로 하여금 회의에 출석하여 의견진술이나 자료제출을 하게 할 수 있다.
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심사자료 수집ㆍ의안의 배부ㆍ회의록 작성ㆍ위원회 관계문서 보존 기타 필요한 사무를 처리한다.
회의의 결과는 위원장과 간사가 연명한 회의록과, 위원장과 위원이 연명한 의결서에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8항의 회의록과 의결서는 지체없이 임용권자 등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회의는 비공개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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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18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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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