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7의2조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사위원회 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소속기관의 장은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등 필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 근무기간 연장 심사위원회(이하 "연장심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연장심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5인 이상 7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 및 위원은 법관(노동사건 경력 법관이 있는 경우 포함) 및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에서 소속기관의 장이 수시로 지명한다.
③연장심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1. 임기제공무원의 임용부서 또는 근무부서의 평가자가 소속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연장 여부에 대한 심사가 필요하다고 요청한 경우 근무기간 연장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위원장이 근무기간 연장심사 등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한 사항
④연장심사위원회는 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위원장은 의결권을 갖는다.
⑤연장심사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며, 간사는 소속기관의 총무과장(법원행정처는 인사운영심의담당실 서기관)이 된다.
⑥연장심사위원회 위원장은 소속기관의 장에게 연장심사위원회에서 심의 · 의결된 사항을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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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국가공무원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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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공무원규칙 대법원규칙
위임 근거 · 이 예규는 「국가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법원공무원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등 인사관계 법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위 법령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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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 제67의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2-19 시행된 법원공무원 인사관리예규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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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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