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18조 (호가입력프로그램의 설치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자는 거래소의 KRX석유시장 홈페이지(http://petro.krx.co.kr을 말한다. 이하 "홈페이지"라 한다)에서 호가입력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여 참가자단말기에 이를 설치하여야 한다.
②참가자는 매매거래의 호가 입력 등을 하기 전에 거래소가 발급한 임시 비밀번호를 영문자 또는 숫자를 조합한 10자리 이내 비밀번호로 변경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1.>
③참가자는 매매거래의 호가입력 등을 하기 전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인증서(서명자의 실지명의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를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개정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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