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6조 (가입승인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참가자 가입 신청에 대한 심사완료 후 7매매거래일 이내에 가입승인 여부를 신청인이 가입신청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이 경우 통지의 효력은 해당 통지사항이 신청인에게 도달된 때에 발생한 것으로 본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참가자 가입승인을 통지하는 때에는 참가자ID와 임시비밀번호(호가입력프로그램에 접속할 수 있도록 거래소가 임시적으로 발급한 비밀번호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참가자가 가입신청서에서 정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③가입이 승인된 참가자는 매매거래를 위하여 하나 이상의 참가자ID를 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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