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5조 (참가자 가입요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가자가 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1.가입신청일 현재
석유사업법
에 따른 석유사업 또는 협동조합으로서 그
정관
에 따른 석유 공동구매사업 등(이하 "석유사업"이라 한다)을 영위하고 최근 2개월 내에 석유제품의 매매거래실적이 있을 것
2.가입신청일 현재 가짜석유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 등으로 인하여
석유사업법
에 따라 사업정지 처분 또는 이에 준하는 조치를 받지 않았을 것
3.대리점의 경우 가입신청일 현재 석유사업자로 등록된 후 1년이 경과할 것. 이 경우 석유사업자로 등록된 후 1년 미만인 대리점이 석유 공동구매사업의 영위를 목적으로 하거나 신청일 직전 연도의 연간 총매출액이 50억원 이상이면서 최근 2년간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거나 모범납세자인 때에는 1년 경과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4.판매소의 경우 제27조제4항에 따른 석유제품의 종류(자동차용 휘발유는 제외한다)별로 2만리터 이상의 저장시설을 갖추고 있으면서 석유사업자로 신고된 후 1년이 경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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