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3조 (참가자의 자격)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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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KRX석유시장의 참가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KRX석유시장의 참가자가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석유사업자"라 한다)로 한다.
1.「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이하 "석유사업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석유정제업자(이하 "정제업자"라 한다)
2.석유사업법 제9조에 따른 석유수출입업자(이하 "수출입업자"라 한다)
3.석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호에 따른 일반대리점(이하 "대리점"이라 한다)
4.석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3호에 따른 주유소(이하 "주유소"라 한다). 다만, 해당 주유소의 사업주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참가자와 1인 이상 동일하거나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주유소는 제외하되, 석유 유통질서를 현저히 저해할 우려가 없다고 거래소가 인정하는 주유소는 포함한다.
5.석유사업법 제10조에 따른 석유판매업자로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4호에 따른 일반판매소(이하 "판매소"라 한다). 다만, 해당 판매소의 사업주가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참가자와 1인 이상 동일하거나 법인등록번호가 동일한 판매소는 제외한다.
6.제4호 또는 제5호의 석유사업자를 조합원으로 하는「중소기업협동조합법」 또는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설립된 협동조합(이하 "협동조합"이라 한다)
②제9조에 따라 임의탈퇴한 자는 탈퇴일부터 1년이 경과하여야 제1항에 따른 참가자가 될 수 있다. 다만, 그 임의탈퇴한 자가 제1항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참가자 자격과 제4호의 참가자 자격 중 어느 하나를 선택하기 위하여 기존 참가자 자격에서 임의탈퇴하는 경우에는 이 항 본문의 경과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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