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37조 (호가의 취소 및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을 취소하거나 다른 가격으로 정정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호가의 취소 및 정정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수량으로 한정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가입력 등을 대행하려는 참가자는 해당 내용을 거래소에 요청하여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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