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37조 (호가의 취소 및 정정)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가자는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호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량을 취소하거나 다른 가격으로 정정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호가의 취소 및 정정은 매매거래가 성립되지 아니한 수량으로 한정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가입력 등을 대행하려는 참가자는 해당 내용을 거래소에 요청하여 정정 또는 취소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3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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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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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3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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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