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68조 (참가자등의 금지행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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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참가자 또는 그 임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가자 또는 그 임원·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취득 또는 처분의 의사 없이 통정하여 매매거래를 하거나 권리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가장된 거래를 하는 행위
2.시세의 형성에 관여하는 호가를 계속적으로 또는 순차적으로 제출하여 시세의 상승·하락 등 시세를 변동시키거나 고정·안정을 초래하는 행위
3.시세 등을 변동시키기 위하여 거짓의 표시 또는 오해를 유발시키는 표시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이나 풍문 등을 유포하는 행위
4.시세를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시킨 후 대량으로 거래를 하는 행위
5.시장수급상황에 비추어 과도하게 거래하여 시세 등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오해를 유발하게 할 우려가 있는 호가를 제출하거나 거래를 하는 행위
6.시세를 상승·하락 또는 고정·안정시키기 위하여 다른 참가자와 담합하는 행위
7.그 밖에 매매거래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공신력을 실추시키는 행위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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