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7조 (참가자의 신규 석유사업 영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제6조제1항에 따라 참가자로 가입 승인된 자가 제3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어느 하나의 석유사업을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해당 석유사업의 등록증을 거래소에 제출함으로써 해당 석유사업을 영위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신규 석유사업의 등록증을 제출받은 경우 해당 석유사업의 실질적 영위 확인, 그 밖의 안정적 시장운영 등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징구 또는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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