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54조 (결제정보 등의 입력대행)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수자는 통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호가입력프로그램 접속이 곤란한 경우 전화 등을 통하여 거래소에 제47조제1항, 제50조제2항, 제53조제7항의 참가자단말기 입력을 대행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결제정보 등의 입력대행을 요청받은 경우에 해당 요청사항과 접수시간을 기록하고 해당 요청사항을 호가입력프로그램에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③거래소가 제2항에 따라 결제정보 등의 입력을 대행하는 경우 참가자의 요청사항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입력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맞게 정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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