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39조 (경쟁매매의 원칙)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매거래는 경쟁매매의 방법에 따른다.
②경쟁매매는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와 복수가격에 의한 경쟁매매로 구분한다.
③경쟁매매에 있어서의 호가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1.낮은 가격의 매도호가는 높은 가격의 매도호가에 우선하고,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는 낮은 가격의 매수호가에 우선한다.
2.가격이 동일한 호가 간에는 호가가 접수된 시간의 선후에 따라 먼저 접수된 호가가 나중에 접수된 호가에 우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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