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15조 (세금혜택 등의 최종소비자 배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에 따른 수입부과금 환급(이하 "세금혜택 등"이라 한다)을 적용받은 석유제품을 매매거래하는 참가자는 해당 세금혜택 등이 최종소비자에게 가능한 한 많이 배분될 수 있는 가격으로 매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

석유사업법

제19조

에 따른 수입부과금 환급(이하 "세금혜택 등"이라 한다)을 적용받은 석유제품을 매매거래하는 참가자는 해당 세금혜택 등이 최종소비자에게 가능한 한 많이 배분될 수 있는 가격으로 매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호가입력프로그램을 통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주유소 등에게 제1항에 따른 석유제품을 매도한 수출입업자 또는 대리점은 해당 세금혜택 등이 최종소비자에게 가능한 한 많이 배분될 수 있는 가격으로 해당 거래상대방이 매도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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