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71조 (분쟁조정)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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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가자는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참가자와 분쟁이 있는 때에는 거래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자는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다른 참가자와 분쟁이 있는 때에는 거래소에 그 조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분쟁조정이 신청된 경우 분쟁조정 당사자 방문, 출석요청, 현장답사 또는 사실·자료 조회 등의 방법으로 조사하거나 당사자에게 사실의 확인 또는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당사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하지 못한다.
③거래소는 분쟁의 원만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가 합의하도록 함이 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서면으로 조정 전에 합의를 권고할 수 있다.
④당사자 쌍방이 거래소의 조정 결정에 대하여 수락한 때에 조정이 성립한다.
⑤거래소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일반상품시장위원회 위원장으로 하여금 분쟁조정위원회를 구성하여 해당 분쟁을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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