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23조 (시장의 임시정지 및 재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천재·지변, 전시·사변, 시장에서의 화재, 경제사정의 급격한 변동 또는 급격한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 그 밖에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장을 임시로 정지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시장을 임시로 정지한 후 그 정지사유가 해소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시장을 재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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