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12조 (석유제품의 매매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자는 참가자단말기에서 실행되는 호가입력프로그램을 통해 매매거래시스템에 접속하여 석유제품의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주유소인 참가자는 전화, 모사전송 등을 통해 참가자의 매매거래를 대행하여 줄 것을 거래소에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참가자는 최초의 호가입력 대행 요청 전에 세칙에 따라 대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거래소는 제2항에 따라 호가입력 등의 대행을 요청받은 경우에 해당 요청사항과 접수시간을 기록하고 지체 없이 해당 요청사항을 호가입력프로그램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사항을 기록·유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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