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50조 (배송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도착도에 대한 배송비는 거래체결된 종목의 저유소 내에서 매도자가 출하 가능한 저유소 중 매수자의 소재지와 최근 거리의 저유소를 기준으로 거래소가 정한 배송요율표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당사자 간에 합의한 배송비가 배송요율표보다 낮은 경우는 합의된 금액으로 한다.
②매수자는 매매체결 후 1시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배송비를 참가자단말기에 입력(제42조에 따른 협의상대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입력된 배송비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배송비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내역을 확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거래소가 배송비를 거부한 경우에 참가자는 즉시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배송비로 참가자단말기에 재입력하여야 한다.
④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송의 횟수, 배송물량의 크기 또는 배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간에 제1항에 따른 배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간에 해당 금액을 별도로 직접 수수할 수 있다.
⑤거래소는 매매거래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배송요율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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