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50조 (배송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수자가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도착도에 대한 배송비는 거래체결된 종목의 저유소 내에서 매도자가 출하 가능한 저유소 중 매수자의 소재지와 최근 거리의 저유소를 기준으로 거래소가 정한 배송요율표에 따라 산출한 금액으로 하며, 당사자 간에 합의한 배송비가 배송요율표보다 낮은 경우는 합의된 금액으로 한다.

매수자는 매매체결 후 1시간 이내에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의 배송비를 참가자단말기에 입력(제42조에 따른 협의상대거래는 그러하지 아니하다)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입력된 배송비가 제1항에 따라 산출된 배송비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여 해당 내역을 확정하거나 거부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거래소가 배송비를 거부한 경우에 참가자는 즉시 제1항에 따라 산출된 금액을 배송비로 참가자단말기에 재입력하여야 한다.

제1항에도 불구하고 배송의 횟수, 배송물량의 크기 또는 배송수요 등을 감안하여 당사자 간에 제1항에 따른 배송비를 증액하거나 감액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간에 해당 금액을 별도로 직접 수수할 수 있다.

거래소는 매매거래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제1항의 배송요율표를 달리 정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5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5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