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70조 (참가자 감시결과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제69조에 따른 참가자에 대한 감시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해당 참가자에 대하여 제17조제2항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매매거래와 관련된 법령 또는 계약서 및 이 규정(이하 "매매거래 관련 법규"라 한다)을 위반한 때
2.매매거래 관련 법규에 따라 제출하는 보고서 또는 자료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그 제출을 태만히 한 때
3.제69조에 따른 감시를 방해하거나 이에 불응한 때
4.그 밖에 매매거래에서의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된 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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