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49조 (결제방법)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매매거래의 당사자는 매매거래가 체결될 때마다 결제수량(석유제품의 매매거래수량에 해당하는 수량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결제대금(매매거래수량에 체결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도착도의 경우에는 제50조제1항에 따라 산출된 배송비를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세칙으로 정하는 시한(이하 “결제시한”이라 한다) 이내에서 지체 없이 직접 수수하는 방법으로 결제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결제관리를 위해서 결제대금은 거래소 명의의 결제계좌(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대금의 수수를 위해 결제은행에 개설된 거래소 명의의 계좌로 수시입출금식 예금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경유하여 수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매도자 및 매수자를 대리, 대행하거나 그 이행을 보조하지는 않으며,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않는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매매거래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결제시한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내용을 호가입력프로그램에 게시한다.
④
제2항 본문에도 불구하고 제31조제2항에 따라 석유제품의 수량에 대하여 온도환산방식을 적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결제대금과 온도보정금액(제31조제2항에 따른 온도환산수량에 체결가격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말한다)간의 차액을 거래당사자 간에 직접 수수한다.
⑤
매매거래가 체결된 종목의 매도자 저유소에 인도할 석유제품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경우 매수자가 매도자 인근 저유소의 동일제품 출하에 동의하고 거래소가 이를 인정할 경우 매도자는 출하 가능한 인근 저유소에서 석유제품을 출하할 수 있다. 이 경우 매도자는 매매당사자 간 합의서 및 재고부족 사유의 타당성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하며, 저유소 변경에 따른 배송비 등 거래조건의 변경은 매매당사자 간 합의에 따른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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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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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 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홈페이지와 호가입력프로그램에 이를 게시한다. 1. 다음 각 목의 참가자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의 자격,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나. 참가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다. 참가자의 관리에 관한 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참가자의 가입 및 탈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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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4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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