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69조 (시장감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매매거래의 공정한 가격형성과 안정을 위하여 매매거래 상황을 감시할 수 있다.
②거래소가 제1항에 따라 감시를 하는 경우에 참가자에 대하여 매매거래와 관련된 업무 또는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 참고자료의 제출, 사실과 상황에 관한 진술서의 제출 및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소속직원으로 하여금 매매거래와 관련된 업무, 재산상황, 장부, 서류, 그 밖의 문서를 조사하게 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조사를 하는 자는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휴대하여 관계인에게 제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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