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46조 (거래소착오거래의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가 제12조제2항에 따라 호가입력 등을 대행함에 있어서 참가자의 요청사항에 부합되지 아니하게 매매거래가 체결된 경우에는 그 내용에 맞게 정정할 수 있다.
②거래소착오에 의한 매매거래를 정상적으로 결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거래소는 매매상대방과 합의하여 해당 매매거래를 취소하거나 출하지 또는 배송지를 변경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착오거래를 정정하거나 매매거래를 취소함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손익에 대해서는 호가입력 대행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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