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22조 (매매거래의 구분 및 매매거래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매거래는 종목별로 구분한다.
②매매거래시간은 10시부터 17시까지로 한다.
③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의 매매거래시간을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 및 호가입력프로그램에 게시한다.
1.거래소 호가입력프로그램 또는 매매거래시스템의 장애(이하 "전산장애"라 한다) 발생으로 정상적인 매매거래를 할 수 없는 경우로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
2.그 밖에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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