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10조 (당연탈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 당연탈퇴 한다. 이 경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는 참가자로부터 제16조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 제6호의 사유는 거래소가 참가자에게 탈퇴일을 통지한 때에 해당 참가자가 탈퇴한 것으로 본다.

1.1.
2.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사업 전부의 등록 취소 또는 모든 영업장이 폐쇄된 경우
3.2.
4.석유사업의 양도, 합병 또는 해당 사업자의 사망으로 다른 사업자에게 해당 석유사업의 전부가 승계된 경우
5.3.
6.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사업 전부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한 경우
7.4.
8.석유사업법에 따른 석유사업의 전부를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석유사업자의 성명 또는 상호를 변경한 경우에 한한다)한 경우
9.5.
10.지급불능으로 되거나 회생절차개시, 파산의 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해산사유가 발생한 경우
11.6.
12.제17조제2항제1호에 따라 거래소가 참가자 탈퇴를 결정하여 탈퇴일을 통지한 경우

2. 조문 관계도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10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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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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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10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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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