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53조 (결제대금의 수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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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매수자는 통지받은 결제내역에 따라 결제대금(제33조에 따라 현금으로 거래보증금액을 예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을 결제시한 이내에서 지체 없이 거래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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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매수자는 통지받은 결제내역에 따라 결제대금(제33조에 따라 현금으로 거래보증금액을 예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을 결제시한 이내에서 지체 없이 거래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는 결제수량의 인도완료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제대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인도가 제24조에 따른 휴일에 완료된 경우에는 휴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결제대금을 지급한다.
1.19시 이전에 인도완료된 경우 인도가 완료된 후 즉시 지급
2.19시 후에 인도완료된 경우 인도가 완료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의 거래개시전까지 지급
③매수자가 납부한 결제대금이 부족한 때에는 결제내역이 확정된 순서에 따라 해당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대금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④거래소는 매수자가 결제대금을 납부한 경우에 거래상대방인 매도자에게 납부사실을 통지한다.
⑤매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제대금의 납부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 결제시한까지 결제수량을 인도하여야 하며, 출하증명서(해당 종목의 저유소에서 발행하는 출하증빙서류로 출하일시, 최종수송지, 수송차량번호, 수송물량, 석유제품의 온도 및 비중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를 매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자는 인수한 석유제품의 결제수량 및 그 품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⑥매도자는 제5항의 출하증명서에 해당 석유제품의 온도와 비중이 국내 석유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으로 측정되어 기재되면서 거래소 또는 매수자의 요청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를 기록·보관할 것을 해당 저유소에 요구하여야 한다.
⑦매수자는 제5항에 따라 하자가 없는 석유제품을 인수한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시스템 접속시간 중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참가자단말기를 통하여 매매거래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매거래시스템에 입력된 시점에 결제수량의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⑧제2항에 따른 거래소와 참가자간 결제대금의 수수는 거래소 명의의 결제계좌와 참가자 명의의 계좌간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⑨거래소는 참가자가 결제대금을 과오납한 경우 거래종료 후 해당 금액을 참가자에게 환급한다. 다만, 참가자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거래종료 전에도 환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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