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53조 (결제대금의 수수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수자는 통지받은 결제내역에 따라 결제대금(제33조에 따라 현금으로 거래보증금액을 예탁한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차감한다)을 결제시한 이내에서 지체 없이 거래소에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거래소는 결제수량의 인도완료를 확인한 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제대금을 매도자에게 지급한다. 다만, 인도가 제24조에 따른 휴일에 완료된 경우에는 휴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에 결제대금을 지급한다.

1.1.
2.19시 이전에 인도완료된 경우 인도가 완료된 후 즉시 지급
3.2.
4.19시 후에 인도완료된 경우 인도가 완료된 날의 다음 매매거래일의 거래개시전까지 지급
5.
6.매수자가 납부한 결제대금이 부족한 때에는 결제내역이 확정된 순서에 따라 해당 매매거래에 대한 결제대금이 납부된 것으로 본다.
7.
8.거래소는 매수자가 결제대금을 납부한 경우에 거래상대방인 매도자에게 납부사실을 통지한다.
9.
10.매도자는 제4항에 따른 결제대금의 납부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 결제시한까지 결제수량을 인도하여야 하며, 출하증명서(해당 종목의 저유소에서 발행하는 출하증빙서류로 출하일시, 최종수송지, 수송차량번호, 수송물량, 석유제품의 온도 및 비중 등이 기재된 것을 말한다)를 매수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자는 인수한 석유제품의 결제수량 및 그 품질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야 한다.
11.
12.매도자는 제5항의 출하증명서에 해당 석유제품의 온도와 비중이 국내 석유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방법으로 측정되어 기재되면서 거래소 또는 매수자의 요청 시 확인이 가능하도록 이를 기록·보관할 것을 해당 저유소에 요구하여야 한다.
13.
14.매수자는 제5항에 따라 하자가 없는 석유제품을 인수한 때에는 제21조에 따른 시스템 접속시간 중에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참가자단말기를 통하여 매매거래시스템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매거래시스템에 입력된 시점에 결제수량의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본다.
15.
16.제2항에 따른 거래소와 참가자간 결제대금의 수수는 거래소 명의의 결제계좌와 참가자 명의의 계좌간에 이체하는 방법으로 한다.
17.
18.거래소는 참가자가 결제대금을 과오납한 경우 거래종료 후 해당 금액을 참가자에게 환급한다. 다만, 참가자가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신청한 경우 거래종료 전에도 환급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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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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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5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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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