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51조 (결제내역의 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47조에 따라 출하도 또는 도착도의 구분과 제50조제2항에 따른 배송비가 확정(도착도의 경우로 한정한다)된 때에 결제수량과 결제대금(이하 "결제내역"이라 한다)을 확정한다. 이 경우 결제내역은 매매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참가자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통지한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에 따른 협의상대거래는 거래소에 등록된 때에 결제내역이 확정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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