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56조 (석유제품의 하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수자는 제53조제5항에 따라 석유제품을 인수할 때에 해당 석유제품의 품질에 하자가 있거나 하자의 의혹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해당 매도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인수 시에 발견할 수 없는 석유제품의 품질 하자에 대하여는 인수일부터 7매매거래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를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석유제품의 견본 및 증빙서를 거래상대방인 매도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이의에 대한 해결은 품질검사의 의뢰 등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하는 바에 따라 해당 당사자 간에 처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이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부담하지 아니한다.

제1항에 따라 매수자가 이의를 제기한 경우 매수자는 그 사실을 유선,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이의제기가 통보된 후 매수자가 제53조제7항에 따라 거래소에 결제수량의 인도완료를 통지한 경우에는 수령한 석유제품에 대한 이의제기를 취소한 것으로 한다.

거래소는 제3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경우 매수자로부터 이의의 해결에 따른 인도완료 또는 결제불이행을 통보받기 전까지 해당 매도자가 수령할 예정인 결제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해당 거래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다. 다만, 매수자가 이의를 제기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2항에 따른 노력을 하지 아니하면서 이의제기에 대한 객관적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인도가 완료된 것으로 보아 결제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른 검사 등의 결과 하자가 있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매도자가 손실 및 제반비용을 부담하고, 하자가 없다고 판명되는 경우에는 이의를 제기한 매수자가 이를 부담한다.

매수자는 석유제품의 인수수량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매수자의 인수장비 또는 인수시설로 인계되지 않은 상태에서 매도자에게 이의를 제기하여야 하며, 매수자의 인수장비 또는 인수시설로 인계된 이후에는 인수수량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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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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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5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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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