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48조 (참가자에 대한 시세 등의 공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종목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시세 등을 참가자단말기를 통하여 공표한다.
1.현재·최초·최고·최저 및 최종의 체결가격
2.거래량 및 거래대금
3.직전 매매거래일 최종 체결가격 또는 기준가격
4.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 중의 예상체결가격, 매도·매수별 예상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호가정보 등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5.복수가격에 의한 경쟁매매를 위한 호가접수시간중에는 매도·매수별 최우선호가의 가격을 포함하는 호가정보 등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
6.그 밖에 거래소가 매매거래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42조의 협의상대거래의 경우에는 매매거래시간 종료 후에 종목별로 최초·최고·최저 및 최종의 체결가격과 매매거래일의 총거래량 및 총거래대금을 공표한다.
③제1항제4호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제40조제2항에 따라 단일가호가시간이 변경되는 경우에 해당 공표내용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내용을 호가입력프로그램에 게시한다.
④거래소는 석유제품의 종류별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하여 공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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