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17조 (참가자에 대한 조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참가자 가입을 승인 받은 경우
2.참가자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거짓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3.관련 법령과 이에 따른 행정관청의 처분, 계약서 및 이 규정과 이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4.참가자의 가입 이후 참가자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5.석유제품의 온도 및 수량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이를 지시한 경우
6.그 밖에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 조세 관련 법규의 위반 등으로 다른 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②거래소는 참가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참가자의 탈퇴
2.1개월 이내의 참가자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3.1개월 이내의 매매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4.1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위약금 부과
5.경고
6.주의
7.시정요구 또는 각서의 제출 요구
③거래소는 제2항제4호의 위약금 부과 조치를 받은 참가자가 납부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미납된 위약금에 체납일수와 100,000분의 15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위약금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④거래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참가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⑤거래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해지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참가자가 정한 방법으로 해당 참가자에게 통지한다.
⑥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참가자는 그 조치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조치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⑦거래소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 처리예정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⑧참가자는 제7항의 이의신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⑨제7항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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