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17조 (참가자에 대한 조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참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1.
2.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조에 따른 참가자 가입을 승인 받은 경우
3.2.
4.참가자 가입신청서의 내용을 거짓 또는 허위로 기재한 경우
5.3.
6.관련 법령과 이에 따른 행정관청의 처분, 계약서 및 이 규정과 이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경우
7.4.
8.참가자의 가입 이후 참가자 가입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9.5.
10.석유제품의 온도 및 수량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이를 지시한 경우
11.6.
12.그 밖에 매매거래와 관련하여 공정거래질서를 저해하거나 신의칙에 반하는 행위, 조세 관련 법규의 위반 등으로 다른 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 등을 하는 경우
13.

거래소는 참가자의 행위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참가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1.
2.참가자의 탈퇴
3.2.
4.1개월 이내의 참가자자격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5.3.
6.1개월 이내의 매매거래의 전부 또는 일부정지
7.4.
8.10만원 이상 10억원 이하의 위약금 부과
9.5.
10.경고
11.6.
12.주의
13.7.
14.시정요구 또는 각서의 제출 요구
15.
16.거래소는 제2항제4호의 위약금 부과 조치를 받은 참가자가 납부기한 내에 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미납된 위약금에 체납일수와 100,000분의 15를 각각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해당 위약금에 가산하여 부과한다.
17.
18.거래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려는 경우 미리 해당 참가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한다.
19.
20.거래소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거나 조치를 해지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참가자가 정한 방법으로 해당 참가자에게 통지한다.
21.
22.제2항에 따른 조치를 받은 참가자는 그 조치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그 조치 등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거래소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23.
24.거래소는 제6항에 따른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처리한다. 다만,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기간 내에 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30일 이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장사유, 처리예정기간 등을 서면으로 통지한다.
25.
26.참가자는 제7항의 이의신청에 따라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는 다시 이의신청을 할 수 없다.
27.
28.제7항의 이의신청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9.제3장
30.매매거래의 참가 등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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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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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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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1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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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