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21조 (시스템 접속시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시간동안 참가자단말기를 통하여 매매거래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다. 다만, 시스템 장애, 그 밖의 사유로 시스템에 접속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호가입력 및 매매체결 관련 서비스: 제22조제2항에 따른 매매거래시간
2.그 밖의 서비스: 매매거래일의 7시부터 22시까지
②거래소는 매매거래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접속시간을 임시로 변경할 수 있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실을 홈페이지 및 호가입력프로그램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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