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80조 (개별 약정의 체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참가자는 계약서 및 이 규정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석유제품의 매매거래와 관련한 사항에 대하여 다른 참가자와의 별도 약정으로 정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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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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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75조 · 석유제품담당자제76조 · KRX석유시장 주유소 협의회제77조 · 거래명세서 교부제78조 · 이자의 처리제79조 · 참가자에 대한 대가의 지급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제80조 · 개별 약정의 체결지금 보는 조문
제81조 · 시행세칙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