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27조 (매매거래대상종목)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매매거래의 대상종목은 권역, 복수 권역의 집합, 저유소 또는 복수 저유소의 집합별로 석유제품의 종류·상표 및 온도환산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②제1항에서 권역이란 각 저유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수도권,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의 구분을 말하며, 저유소란 석유제품의 저장 등을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위험물시설로서 석유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자체검사를 포함한다)를 받고 석유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석유제품의 저장시설 중 거래소가 정하는 석유저장시설을 말한다.
③제1항에서 저유소의 집합이란 저유소간 거리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배송비 등을 감안하여 제2항의 저유소 중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복수의 저유소들을 말한다.
④제1항에서 석유제품의 종류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정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의 별표에 따른 석유제품 중 매매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한다.
⑤제1항에서 상표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알뜰상표, 자가상표(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알뜰상표가 아닌 석유제품의 상표를 말한다)를 말한다.
⑥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홈페이지 및 호가입력프로그램에 게시한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게시한다.
1.권역, 복수 권역의 집합 및 저유소 집합 구분과 해당 구분에 속한 저유소의 소재지
2.매매거래대상의 상표
3.매매거래되는 권역, 복수 권역의 집합, 저유소 또는 복수 저유소의 집합과 석유제품의 종류·상표
4.온도환산종목(석유제품의 수량 산정에 관하여 제31조제2항에 따라 온도환산 방식을 적용하는 종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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