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27조 (매매거래대상종목)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매매거래의 대상종목은 권역, 복수 권역의 집합, 저유소 또는 복수 저유소의 집합별로 석유제품의 종류·상표 및 온도환산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②
제1항에서 권역이란 각 저유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수도권,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의 구분을 말하며, 저유소란 석유제품의 저장 등을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위험물시설로서 석유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자체검사를 포함한다)를 받고 석유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석유제품의 저장시설 중 거래소가 정하는 석유저장시설을 말한다.
③
제1항에서 저유소의 집합이란 저유소간 거리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배송비 등을 감안하여 제2항의 저유소 중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복수의 저유소들을 말한다.
④
제1항에서 석유제품의 종류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정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의 별표에 따른 석유제품 중 매매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한다.
⑤
제1항에서 상표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알뜰상표, 자가상표(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알뜰상표가 아닌 석유제품의 상표를 말한다)를 말한다.
⑥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홈페이지 및 호가입력프로그램에 게시한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게시한다.
2. 조문 관계도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 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홈페이지와 호가입력프로그램에 이를 게시한다. 1. 다음 각 목의 참가자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의 자격,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나. 참가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다. 참가자의 관리에 관한 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참가자의 가입 및 탈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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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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