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27조 (매매거래대상종목)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매매거래의 대상종목은 권역, 복수 권역의 집합, 저유소 또는 복수 저유소의 집합별로 석유제품의 종류·상표 및 온도환산 여부에 따라 구분한다.

제1항에서 권역이란 각 저유소의 소재지를 기준으로 한 수도권, 강원, 충청, 영남, 호남, 제주의 구분을 말하며, 저유소란 석유제품의 저장 등을 위하여 「위험물안전관리법」제6조에 따라 허가받은 위험물시설로서 석유사업법 제25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품질관리기관으로부터 품질검사(자체검사를 포함한다)를 받고 석유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기준을 충족하는 석유제품의 저장시설 중 거래소가 정하는 석유저장시설을 말한다.

제1항에서 저유소의 집합이란 저유소간 거리와 이에 따라 발생하는 배송비 등을 감안하여 제2항의 저유소 중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복수의 저유소들을 말한다.

제1항에서 석유제품의 종류란 산업통상자원부가 제정하는 「석유제품의 품질기준과 검사방법 및 검사수수료에 관한 고시」의 별표에 따른 석유제품 중 매매거래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세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구분한다.

제1항에서 상표란 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알뜰상표, 자가상표(SK에너지, GS칼텍스, 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알뜰상표가 아닌 석유제품의 상표를 말한다)를 말한다.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홈페이지 및 호가입력프로그램에 게시한다. 이 경우 해당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게시한다.

1.1.
2.권역, 복수 권역의 집합 및 저유소 집합 구분과 해당 구분에 속한 저유소의 소재지
3.2.
4.매매거래대상의 상표
5.3.
6.매매거래되는 권역, 복수 권역의 집합, 저유소 또는 복수 저유소의 집합과 석유제품의 종류·상표
7.4.
8.온도환산종목(석유제품의 수량 산정에 관하여 제31조제2항에 따라 온도환산 방식을 적용하는 종목을 말한다. 이하 같다)
9.제2절
10.호가

2. 조문 관계도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2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8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2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