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75조 (석유제품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자는 본인 또는 본인을 대리하여 매매체결 및 결제내역의 확인, 거래보증금 및 결제대금의 수수, 그 밖에 매매거래와 관련한 업무를 하는 자(이하 "석유제품담당자"라 한다)를 1인 이상 지정하여 거래소에 등록하여야 한다.
②참가자는 석유제품담당자로 등록하지 아니한 자로 하여금 석유제품담당자의 직무를 행하게 하지 못한다.
③참가자가 제1항에 따라 석유제품담당자를 등록하거나 등록을 취소하려는 때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서류를 작성하여 거래소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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