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11조 (거래정지 및 참가자ID의 폐쇄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9조제1항에 따른 탈퇴신청서를 제출받거나 제10조에 따라 당연탈퇴 사유가 발생한 경우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해당 참가자의 매매거래를 정지할 수 있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참가자가 거래소 또는 다른 참가자에 대하여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참가자가 거래소에 예탁한 거래보증금, 그 밖에 해당 참가자가 수령할 금전 등을 그 채무의 변제에 우선 충당하고, 잔액이 있는 경우 이를 반환한다.
③거래소는 제9조 또는 제10조에 따라 참가자의 탈퇴가 확정된 경우에 다음 각 호의 날부터 해당 참가자의 참가자ID를 폐쇄한다.
1.참가자로부터 제10조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따른 사실을 통지 받은 때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
2.제9조제2항 및 제10조제6호에 따라 탈퇴일을 통지한 때에는 해당 탈퇴일
④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는 해당 참가자가 제3항 각 호의 날까지 매매거래에 따른 채무이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 참가자로 하여금 채무의 이행과 관련된 범위에서 매매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참가자ID를 사용하게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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