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31조 (호가수량단위 및 호가가격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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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호가수량단위 및 매매수량단위는 각각 4천리터(온도환산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수량을 말한다)로 하며, 호가가격단위(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한다)는 0. 5원으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호가수량단위 및 매매수량단위는 각각 4천리터(온도환산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수량을 말한다)로 하며, 호가가격단위(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한다)는 0. 5원으로 한다.
<개정 2021. 11. 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도환산종목의 경우에는 호가수량단위 및 매매수량단위의 수량에 대하여 섭씨 15도 기준으로 국내 석유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온도환산 방식을 적용하는 수량으로 4천리터에 석유제품의 부피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량(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으로 한다. 다만, 매매당사자가 계약 등의 방법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온도환산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 1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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