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31조 (호가수량단위 및 호가가격단위)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호가수량단위 및 매매수량단위는 각각 4천리터(온도환산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한 수량을 말한다)로 하며, 호가가격단위(호가를 할 수 있는 최소단위의 가격을 말한다)는 0. 5원으로 한다.

<개정

2021.11.8

>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온도환산종목의 경우에는 호가수량단위 및 매매수량단위의 수량에 대하여 섭씨 15도 기준으로 국내 석유업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온도환산 방식을 적용하는 수량으로 4천리터에 석유제품의 부피환산계수를 곱하여 산출한 수량(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으로 한다. 다만, 매매당사자가 계약 등의 방법으로 합의한 경우에는 온도환산 방식을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1.11.8

>

2. 조문 관계도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3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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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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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3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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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