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62조 (매매거래의 정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알뜰공급계약 대상종목의 매매거래는 제4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매도자와 매수자간 간의 합의로 매매거래수량을 온도환산 등을 반영한 실제 배송수량으로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제61조에 따른 매매수량단위는 적용하지 않는다.
②매수자와 매도자는 각각 제1항에 따른 정정여부를 반영한 확정 매매거래수량을 매매체결일의 다음 매매거래일의 매매거래시간 중에 매매거래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