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8조 (참가자ID의 구분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참가자ID를 대표ID와 지점ID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거래소는 참가자의 가입승인이 확정된 때에 대표ID를 발급하며, 참가자로부터 세칙에 따른 지점ID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점ID를 발급한다.

대표ID는 참가자 가입 신청 시의 대표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1개(제7조제1항에 따라 석유사업을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참가자가 1개를 선택한다)를 부여하며, 지점ID의 경우 참가자의 신청에 따라 복수로 부여할 수 있다.

제2항에 따라 대리점인 참가자가 지점ID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참가자는 지점ID별로 자기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한 곳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2항에 따라 주유소 또는 판매소인 참가자가 지점ID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참가자는 석유저장시설별로 1개의 지점ID를 신청하여야 한다.

참가자는 참가자ID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지점ID로는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1.1.
2.호가의 입력·정정 및 취소(해당 참가자ID로 제출하는 호가로 한정한다)
3.2.
4.호가내역, 매매체결내역 및 결제내역의 확인
5.3.
6.거래보증금(해당 참가자의 지점ID로 제출하는 호가의 거래보증금을 포함한다)의 예탁 및 반환
7.4.
8.결제금액(해당 참가자의 지점ID로 제출하는 호가의 매매체결에 따른 결제금액을 포함한다)의 수수
9.5.
10.배송업무의 처리 및 배송진행상황 확인
11.6.
12.시세확인 및 그 밖의 통지내역 확인
13.
14.거래소는 참가자로부터 세칙에 따라 지점ID 폐쇄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해당 참가자ID를 폐쇄한다.
15.제2절
16.참가자의 탈퇴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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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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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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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