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8조 (참가자ID의 구분 및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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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거래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참가자ID를 대표ID와 지점ID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6조제2항에 따른 참가자ID를 대표ID와 지점ID로 구분하여 발급한다.
②거래소는 참가자의 가입승인이 확정된 때에 대표ID를 발급하며, 참가자로부터 세칙에 따른 지점ID 발급신청이 있는 경우에 지점ID를 발급한다.
③대표ID는 참가자 가입 신청 시의 대표사업장 소재지를 기준으로 1개(제7조제1항에 따라 석유사업을 신규 등록한 경우에는 참가자가 1개를 선택한다)를 부여하며, 지점ID의 경우 참가자의 신청에 따라 복수로 부여할 수 있다.
④제2항에 따라 대리점인 참가자가 지점ID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참가자는 지점ID별로 자기가 소유하거나 임대한 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 한 곳을 지정하여야 한다.
⑤제2항에 따라 주유소 또는 판매소인 참가자가 지점ID를 신청하는 경우에 해당 참가자는 석유저장시설별로 1개의 지점ID를 신청하여야 한다.
⑥참가자는 참가자ID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지점ID로는 제3호 및 제4호의 업무를 처리할 수 없다.
1.호가의 입력·정정 및 취소(해당 참가자ID로 제출하는 호가로 한정한다)
2.호가내역, 매매체결내역 및 결제내역의 확인
3.거래보증금(해당 참가자의 지점ID로 제출하는 호가의 거래보증금을 포함한다)의 예탁 및 반환
4.결제금액(해당 참가자의 지점ID로 제출하는 호가의 매매체결에 따른 결제금액을 포함한다)의 수수
5.배송업무의 처리 및 배송진행상황 확인
6.시세확인 및 그 밖의 통지내역 확인
⑦거래소는 참가자로부터 세칙에 따라 지점ID 폐쇄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다음 매매거래일부터 해당 참가자ID를 폐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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