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57조 (결제지연 등에 따른 조치)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거래소는 매수자가 매매체결일의 18시까지, 매도자가 매매체결일의 다음 매매거래일 22시까지 매매거래의 결제를 완료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치를 한다. 다만, 매수 참가자가 천재지변, 결제은행의 전산시스템 오류, 그 밖에 거래소가 인정하는 사유로 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거래일 내에서 거래소가 정하는 시간까지 결제를 완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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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매수자가 결제대금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거래소는 해당 매수자가 예탁한 거래보증금을 거래상대방인 매도자에게 지급한다.
2.
매도자가 석유제품을 인도 완료하지 않은 경우(석유사업법 제24조에 따른 품질기준에 충족되지 않거나 결제수량이 부족한 경우를 포함한다) 매도자가 예탁한 거래보증금을 거래상대방인 매수자에게 지급하고, 매수자가 납부한 해당 결제대금을 환급한다. 다만, 매도자가 일부 수량에 대해서 결제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결제가 이행되지 않은 수량(호가수량단위를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을 기준으로 산출된 매도 보증금과 결제대금을 매수자에게 지급 또는 환급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매도자와 매수자가 매매체결일부터 기산하여 다섯 번째 매매거래일의 18시까지 당사자간 결제이행에 관한 사항을 세칙으로 정하는 방법 또는 참가자단말기를 통해 거래소에 통지하고, 매수자가 석유제품의 인도완료를 제53조제7항에 따라 거래소에 통지한 때에는 매수자가 납부한 결제대금은 매도자에게 지급하며 매도자가 예탁한 거래보증금을 매수자에게 지급한다.
②
거래소는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제52조에 따라 매수자가 매매당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보증금을 거래상대방인 매도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해당 거래보증금을 예탁한 매수자에게 환급하고, 매도자가 매매당사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보증금을 거래상대방인 매수자에게 지급하지 않고 해당 거래보증금을 예탁한 매도자에게 환급한다.
③
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거래보증금을 거래상대방에게 지급하지 않고 해당 거래보증금을 예탁한 참가자에게 환급한다.
2. 조문 관계도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57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 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홈페이지와 호가입력프로그램에 이를 게시한다. 1. 다음 각 목의 참가자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의 자격,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나. 참가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다. 참가자의 관리에 관한 사…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참가자의 가입 및 탈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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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57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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