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16조 (거래소에 대한 보고)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거래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1.
2.석유사업법에 따라 석유사업 등록의 취소, 영업장의 폐쇄 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3.2.
4.양도, 합병 또는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해당 석유사업을 다른 자에게 승계하는 때
5.3.
6.석유사업법에 따라 석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
7.4.
8.석유사업법에 따라 석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는 때
9.5.
10.지급불능으로 되거나 회생절차개시, 파산의 신청이 있은 때 또는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11.6.
12.제4조의 가입 신청 시에 제출(이후 변경보고를 포함한다)한 사업장소재지(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연락처, 은행계좌번호, 대표자명(법인인 참가자로 한정한다)이 변경된 때
13.7.
14.제50조제5항에 따라 정제업자별 배송요율표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정제업자인 참가자가 배송요율표를 변경하는 때
15.8.
16.제4조의 가입 신청 시에 제출(이후 변경보고를 포함한다)한 참가자 통지방법, 통지장소 등이 변경된 때
17.9.
18.주유소의 경우 정제업자 또는 그의 대리점과 혼합판매계약을 체결한 때
19.10.
20.협동조합의 경우 정관 및 조합원 구성 등이 변경된 때
21.11.
22.그 밖에 해당 참가자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23.
24.수출입업자, 대리점 또는 협동조합은 제12조에 따른 석유제품을 인수 완료하여 제53조제7항에 따라 이를 통지하는 경우 해당 인수건별로 출하일시, 인수물량, 수송차량번호 등을 호가입력프로그램을 통하여 입력하거나 그 밖에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업자 또는 대리점인 참가자가 호가입력프로그램을 통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주유소 등에게 이 항 본문에 따른 석유제품을 매도한 경우 해당 석유제품을 상대방에게 인도를 완료한 때에 인도건별로 해당 거래상대방의 명칭, 사업자번호, 인도물량, 출하일자 등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25.
26.거래소는 매매거래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에게 매매거래와 관련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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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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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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