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16조 (거래소에 대한 보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
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거래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1.
2.석유사업법에 따라 석유사업 등록의 취소, 영업장의 폐쇄 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3.2.
4.양도, 합병 또는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해당 석유사업을 다른 자에게 승계하는 때
5.3.
6.석유사업법에 따라 석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
7.4.
8.석유사업법에 따라 석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는 때
9.5.
10.지급불능으로 되거나 회생절차개시, 파산의 신청이 있은 때 또는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11.6.
12.제4조의 가입 신청 시에 제출(이후 변경보고를 포함한다)한 사업장소재지(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연락처, 은행계좌번호, 대표자명(법인인 참가자로 한정한다)이 변경된 때
13.7.
14.제50조제5항에 따라 정제업자별 배송요율표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정제업자인 참가자가 배송요율표를 변경하는 때
15.8.
16.제4조의 가입 신청 시에 제출(이후 변경보고를 포함한다)한 참가자 통지방법, 통지장소 등이 변경된 때
17.9.
18.주유소의 경우 정제업자 또는 그의 대리점과 혼합판매계약을 체결한 때
19.10.
20.협동조합의 경우 정관 및 조합원 구성 등이 변경된 때
21.11.
22.그 밖에 해당 참가자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23.②
24.수출입업자, 대리점 또는 협동조합은 제12조에 따른 석유제품을 인수 완료하여 제53조제7항에 따라 이를 통지하는 경우 해당 인수건별로 출하일시, 인수물량, 수송차량번호 등을 호가입력프로그램을 통하여 입력하거나 그 밖에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업자 또는 대리점인 참가자가 호가입력프로그램을 통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주유소 등에게 이 항 본문에 따른 석유제품을 매도한 경우 해당 석유제품을 상대방에게 인도를 완료한 때에 인도건별로 해당 거래상대방의 명칭, 사업자번호, 인도물량, 출하일자 등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25.③
26.거래소는 매매거래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에게 매매거래와 관련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문 관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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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KRX석유시장 이용계약서 KRX내규
위임 근거 · ① 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이 계약서의 세부적인 내용을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으로 정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홈페이지와 호가입력프로그램에 이를 게시한다. 1. 다음 각 목의 참가자에 관한 사항 가. 참가자의 자격,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나. 참가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다. 참가자의 관리에 관한 사…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KRX내규
위임 조문 · 이 세칙은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참가자의 가입 및 탈퇴 등
이 법률이 위임한 하위 규정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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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1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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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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