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16조 (거래소에 대한 보고)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그 내용을 거래소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
1.1.
2.석유사업법
3.에 따라 석유사업 등록의 취소, 영업장의 폐쇄 또는 그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 처분을 받은 때
2.양도, 합병 또는 사업자의 사망 등으로 해당 석유사업을 다른 자에게 승계하는 때
3.
석유사업법
에 따라 석유사업의 변경등록 또는 변경신고를 하는 때
4.
석유사업법
에 따라 석유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을 신고하는 때
5.지급불능으로 되거나 회생절차개시, 파산의 신청이 있은 때 또는 해산사유가 발생한 때
6.제4조의 가입 신청 시에 제출(이후 변경보고를 포함한다)한 사업장소재지(석유저장시설의 소재지를 포함한다), 연락처, 은행계좌번호, 대표자명(법인인 참가자로 한정한다)이 변경된 때
7.제50조제5항에 따라 정제업자별 배송요율표를 적용하는 경우에 해당 정제업자인 참가자가 배송요율표를 변경하는 때
8.제4조의 가입 신청 시에 제출(이후 변경보고를 포함한다)한 참가자 통지방법, 통지장소 등이 변경된 때
9.주유소의 경우 정제업자 또는 그의 대리점과 혼합판매계약을 체결한 때
10.협동조합의 경우
정관
및 조합원 구성 등이 변경된 때
11.그 밖에 해당 참가자의 업무수행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생한 때
②수출입업자, 대리점 또는 협동조합은 제12조에 따른 석유제품을 인수 완료하여 제53조제7항에 따라 이를 통지하는 경우 해당 인수건별로 출하일시, 인수물량, 수송차량번호 등을 호가입력프로그램을 통하여 입력하거나 그 밖에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방법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수출입업자 또는 대리점인 참가자가 호가입력프로그램을 통하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주유소 등에게 이 항 본문에 따른 석유제품을 매도한 경우 해당 석유제품을 상대방에게 인도를 완료한 때에 인도건별로 해당 거래상대방의 명칭, 사업자번호, 인도물량, 출하일자 등을 거래소에 통지하여야 한다.
③거래소는 매매거래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참가자에게 매매거래와 관련 사항의 보고 또는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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