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47조 (수송 관련 사항의 통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자는 제45조에 따른 매매거래내용을 확인한 후 거래상대방과 합의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시간 이내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거나 입력하여 이를 확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매수자는 그 내용을 참가자단말기를 통하여 거래소에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②매매거래에 따른 석유제품의 수송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에 대한 통지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는 협의상대거래에 대하여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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