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42조 (협의상대거래)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가 종목, 가격 및 수량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된 매매거래(이하 “협의상대거래”라 한다)의 내용을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의된 내용에 따라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거래보증금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때까지 예탁하지 아니한다.

협의상대거래의 가격은 제38조에 따른 상한가와 하한가 이내의 가격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협의상대거래의 입력내용, 수량, 신청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2. 조문 관계도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42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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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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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4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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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