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42조 (협의상대거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참가자가 종목, 가격 및 수량에 관하여 당사자 간에 협의된 매매거래(이하 "협의상대거래"라 한다)의 내용을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에는 협의된 내용에 따라 매매거래를 체결시킬 수 있다. 이 경우 제33조제1항 본문에 따른 거래보증금은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때까지 예탁하지 아니한다.
②협의상대거래의 가격은 제38조에 따른 상한가와 하한가 이내의 가격으로 한다. 다만,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③협의상대거래의 입력내용, 수량, 신청시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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