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4조 (참가자가입의 신청·심사 및 승인)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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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가자가 되려는 자는 「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자가 되려는 자는 「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이하 "

세칙

"이라 한다)에 따라 참가자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가입 신청의 형식적인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제5조의 참가자가입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③거래소는 신청내용의 확인, 신청인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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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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