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4조 (참가자가입의 신청·심사 및 승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자가 되려는 자는 「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시행세칙
」(이하 "
세칙
"이라 한다)에 따라 참가자 가입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른 가입 신청의 형식적인 적격성 여부를 확인하고, 그 신청내용이 제5조의 참가자가입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한다.
③거래소는 신청내용의 확인, 신청인과의 면담 등을 위하여 실지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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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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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제3조 · 참가자의 자격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제4조 · 참가자가입의 신청·심사 및 승인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참가자 가입요건제6조 · 가입승인 통보제7조 · 참가자의 신규 석유사업 영위제8조 · 참가자ID의 구분 및 업무제9조 · 임의탈퇴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