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9조 (임의탈퇴)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자가 탈퇴하려는 경우에는 세칙에 따라 탈퇴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거래소는 제1항에 따라 탈퇴 신청을 받은 때에는 해당 참가자의 매매거래의 결제, 그 밖의 모든 채무이행이 완료된 경우에 탈퇴일을 정하여 해당 참가자에게 통지한다. 이 경우 거래소는 그 사실을 참가자가 정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③제1항에 따라 탈퇴를 신청한 참가자는 제2항에 따라 통지한 탈퇴일에 탈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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