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34조 (호가의 방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자가 호가를 하려는 경우에는 참가자단말기를 통해 세칙으로 정하는 호가의 내용을 매매거래시스템에 입력하여야 한다. 다만, 제12조제2항에 따라 거래소가 호가입력 등을 대행하여 제출하는 경우에는 참가자가 요청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가 거래소 단말기에서 해당 참가자 ID를 포함하여 이 항 본문의 호가의 내용을 입력한다.
②매수자는 제1항에 따라 호가를 입력하는 경우 희망하는 배송일시(매매거래수량 전량의 석유제품 인도가 완료되는 날과 그 날의 분 단위 시각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47조제2항의 수송 관련 정보(출하도의 경우로 한정한다)를 입력할 수 있다. 이 경우 매수자는 호가입력일부터 다음 매매거래일(제24조에 따른 휴일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까지의 날 중에서 어느 하루의 시각을 배송일시로 지정하여야 한다.
③거래소는 참가자가 제1항에 따라 호가를 입력하는 경우에 참가자ID와 참가자단말기의 아이피(IP) 주소가 자동으로 매매거래시스템에 입력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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