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44조 (매매거래내용의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1-12-20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거래소는 매매거래가 성립된 때에는 세칙으로 정하는 매매거래내용을 참가자에게 즉시 통지한다.

제1항에 따른 매매거래내용의 통지는 매매거래시스템을 통하여 참가자단말기에 입력하는 방법으로 한다.

거래소는 제1항의 매매거래내용을 자기디스크, 자기테이프 그 밖의 보조기억장치에 기록하여 매매거래의 성립일부터 10년간 기록·유지한다.

2. 조문 관계도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44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현재 조문함께 인용위임·하위벌칙 조문노드에 마우스를 올리면 확대됩니다

3.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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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4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12-20 시행된 KRX석유시장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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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