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24조 (휴일)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을 휴일로 하여 매매거래를 하지 아니한다.
1.「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
2.「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근로자의 날
3.토요일
4.12월31일(공휴일 또는 토요일인 경우에는 직전의 매매거래일로 한다)
5.그 밖에 거래소가 매매거래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날
②거래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매거래의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제1항 각 호의 날에 매매거래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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