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59조 (적용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알뜰공급계약 대상종목에 관하여는 이 규정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이 장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알뜰공급계약 대상종목의 매매거래에는 제16조제2항, 제47조, 제49조제4항, 제50조, 제52조, 제53조제4항 및 제5항 전단, 제57조제1항제3호·제2항 및 제3항, 그 밖에 세칙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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