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40조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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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의 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로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격의 결정은 단일가격에 의한 경쟁매매로 한다.
1.매매거래일 최초의 체결가격
2.제43조제3항에 따라 매매거래가 재개된 후 최초의 체결가격
3.매매거래일 최종의 체결가격
②제1항의 가격 결정을 위한 호가의 범위 및 변경은 세칙으로 정한다.
③제1항에 따라 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매도호가의 합계수량과 매수호가의 합계수량이 일정한 가격에서 합치하여 체결수량이 가장 많게 되는 가격(이하 "합치가격"이라 한다)을 체결가격으로 하여 제39조제3항에 따른 호가의 우선순위에 따라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
1.합치가격보다 낮은 가격의 매도호가의 모든 수량 및 합치가격보다 높은 가격의 매수호가의 모든 수량
2.합치가격의 호가에 대하여는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수량
가.매도호가 또는 매수호가 중 어느 일방 호가의 모든 수량
나.타방 호가에 대해서는 "0" 또는 매매수량단위 이상의 수량
④제3항의 합치가격이 2개 이상인 경우의 체결가격은 직전 체결가격과 동일한 합치가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 합치가격으로 하고, 직전 체결가격과 동일한 합치가격이 없는 경우에는 직전 체결가격에 가장 가까운 합치가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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