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33조 (거래보증금의 예탁)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자는 호가를 제출할 때마다 또는 미리 호가수량단위당 40만원의 거래보증금(제42조에 따른 협의상대거래의 경우에는 2천리터당 20만원으로 한다)을 거래소 명의의 보증금계좌[매매거래에 따른 거래보증금의 예탁 및 반환을 위해 거래소가 지정한 은행(이하 "결제은행"이라 한다)에 개설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로 수시입출금식 예금계좌를 말한다]에 현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받지 않은 자로서 제74조의 일반상품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참가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때까지 거래보증금을 예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11., 2021. 11. 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는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거래보증금을 현금에 갈음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또는 「
은행법
」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로 예탁할 수 있다.
③매도자가 현금으로 예탁한 거래보증금은 거래소가 해당 호가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대금을 해당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환급한다.
④매수자가 현금으로 예탁한 거래보증금은 해당 호가의 매매거래에 따른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제대금을 납부하는 때에 거래소에 결제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참가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래보증금을 초과하여 예탁한 현금에 대하여 거래종료 전에 참가자단말기를 통해 매매거래시스템에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그 초과 예탁한 현금을 결제대금으로 전환하거나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⑥거래소는 체결되지 않은 호가와 관련하여 현금으로 예탁된 거래보증금 중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을 거래종료 후 해당 참가자에게 환급한다. 다만,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결제은행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 자기자본비율(금융위원회의 「
은행업감독규정
」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이 세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금융기관 중에서 거래소가 선정한다.
⑧거래소는 제1항의 결제은행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이를 홈페이지 및 호가입력프로그램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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