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33조 (거래보증금의 예탁)

공식 조문
시행 · 2022-01-03KRX내규소관 · 한국거래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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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참가자는 호가를 제출할 때마다 또는 미리 호가수량단위당 40만원의 거래보증금(제42조에 따른 협의상대거래의 경우에는 2천리터당 20만원으로 한다)을 거래소 명의의 보증금계좌[매매거래에 따른 거래보증금의 예탁 및 반환을 위해 거래소가 지정한 은행(이하 "결제은행"이라 한다)에 개설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로 수시입출금식 예금계좌를 말한다]에 현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받지 않은 자로서 제74조의 일반상품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참가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때까지 거래보증금을 예탁하지 아니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참가자는 호가를 제출할 때마다 또는 미리 호가수량단위당 40만원의 거래보증금(제42조에 따른 협의상대거래의 경우에는 2천리터당 20만원으로 한다)을 거래소 명의의 보증금계좌[매매거래에 따른 거래보증금의 예탁 및 반환을 위해 거래소가 지정한 은행(이하 "결제은행"이라 한다)에 개설한 거래소 명의의 계좌로 수시입출금식 예금계좌를 말한다]에 현금으로 예탁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의 조치를 받지 않은 자로서 제74조의 일반상품시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거래소가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참가자는 거래소가 별도로 정하는 때까지 거래보증금을 예탁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0. 12. 11., 2021. 11. 8.>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참가자는 거래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거래보증금을 현금에 갈음하여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가 발행한 보증보험증권 또는 「

은행법

」에 따른 은행이 발행한 지급보증서로 예탁할 수 있다.

③매도자가 현금으로 예탁한 거래보증금은 거래소가 해당 호가의 매매거래에 따른 결제대금을 해당 매도자에게 지급하는 때에 환급한다.
④매수자가 현금으로 예탁한 거래보증금은 해당 호가의 매매거래에 따른 제53조제1항에 따른 결제대금을 납부하는 때에 거래소에 결제대금으로 납부한 것으로 본다.
⑤참가자는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거래보증금을 초과하여 예탁한 현금에 대하여 거래종료 전에 참가자단말기를 통해 매매거래시스템에 입력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거래소에 신청하는 경우 그 초과 예탁한 현금을 결제대금으로 전환하거나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소에 신청하여 환급받을 수 있다.
⑥거래소는 체결되지 않은 호가와 관련하여 현금으로 예탁된 거래보증금 중 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사용되지 아니한 금액을 거래종료 후 해당 참가자에게 환급한다. 다만, 참가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는 환급하지 않을 수 있다.
⑦제1항에 따른 결제은행은 은행업을 영위하는 금융기관으로 자기자본비율(금융위원회의 「

은행업감독규정

」에 따른 위험가중자산에 대한 자기자본비율을 말한다)이 세칙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금융기관 중에서 거래소가 선정한다.

⑧거래소는 제1항의 결제은행을 지정하거나 변경한 경우에 이를 홈페이지 및 호가입력프로그램에 게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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