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52조 (매매당사자의 변경)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착오매매 등 거래소가 인정하는 경우 참가자는 거래상대방과의 합의를 통하여 참가자 중 하나(이하 "변경참가자"라 한다)를 선정하여 매매당사자를 변경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매매당사자를 변경하려는 참가자(이하 "변경신청참가자"라 한다)는 세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 당일에 거래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③제1항에 따른 매매당사자 변경으로 발생하는 비용 등은 변경신청참가자와 변경참가자 간에 직접 수수하는 방법으로 변경신청참가자가 부담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한국거래소의 다른 규정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1개 펼치기
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81개 보기KRX 법무포털 원문 대조
rule.krx.c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