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RX석유시장 운영규정 제74조 (일반상품시장위원회의 설치<개정 2020. 12. 11.>)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석유제품의 원활한 유통과 공정한 가격형성을 위하여 한국거래소가 행하는 석유제품현물전자상거래에서의 호가입력, 매매체결, 결제, 참가자의 가입·탈퇴, 권리·의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거래소는 시장 제도의 개선, 석유제품의 종류의 변경 등 시장운영과 관련된 사항 중 중요사항, 그 밖에 시장의 발전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일반상품시장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11.>
②제1항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구성 및 회의 개최 등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거래소가 따로 정한다.
<개정 2020. 12.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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